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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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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제2조 명예구민 추천

제2조(명예구민 추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4.10.>

제3조 명예구민증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조례 제5조의제1항의 명예구민증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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