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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0-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연합회 구성 등

제8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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