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원주시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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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사업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급수구역)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 한다.<개정 1999. 9.10,2003. 9.26, 2006. 1.13, 2014.04.18>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 행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을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중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될 때까지의 급ㆍ배수관로 확충 사업비 <신설 2015. 9.25.> 4.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3호에서 이동 2015. 9.25.)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2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20.04.10.>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