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0-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과 관련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체교섭 및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 한 사항 3. 노동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또는 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