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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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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소관부서의 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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