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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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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 6.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예방 지원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제6조(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위원회

제7조(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횡성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또는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권리 보호 및 보장

제8조(권리 보호 및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복지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청소년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연계

제10조(지원센터의 연계) ①각 급 학교의 장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횡성군청소년안전망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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