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0-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4.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5.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 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8.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서산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