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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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관내 설치ㆍ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4. 13〉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3. 삭제〈2020. 4. 13〉 4. 삭제〈2020. 4. 13〉 5. 삭제〈2020. 4. 13〉 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4. 재정운영 상태 5. 학생 수용 특성 등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 4.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3〉 ③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제목개정 2020. 4. 13]
제5조 삭제〈2020. 4. 13〉
제6조 삭제〈2020. 4. 13〉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