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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하여 독도 정착의욕을 고취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 1. "생계비"란 경상북도에서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매월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2. "민간인"이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 [제목개정 2020. 4. 13.]

제3조 생계비 지원

제3조(생계비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생계비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10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5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 ③생계비 지원방법과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3.>

제4조 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독도거주가 더 이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4. 13.> 2. 그 밖에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8. 11. 1., 2020. 4. 13.>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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