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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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두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제주자치도 방재단”이라 한다) 2.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행정시 방재단”이라 한다) 3.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
제3조(제주자치도 방재단의 구성) ① 제주자치도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제6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장(이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행정시 방재단의 단장(이하 “행정시 방재단장”이라 한다)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행정시 방재단장이 겸임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ㆍ부단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행정시 방재단의 구성) ① 행정시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제6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시 방재단장은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한다. ③ 행정시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시 방재단에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단원 중에서 해당 행정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④ 행정시 방재단장과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읍ㆍ면ㆍ동 방재단의 구성) ①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단원) ① 단원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단체ㆍ동우회 등이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방재단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자가 된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은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이 속한 행정시 방재단의 단원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③ 삭제<2020.4.13.>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8.4.4., 2020.4.13.> 1. 단원의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7조(방재단장 등의 직무) ①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재단장이 미리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국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행정시 방재단장은 해당 행정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⑥ 행정시 방재단의 총무는 소속 행정시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⑦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행정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제주자치도 방재단, 행정시 방재단, 읍ㆍ면ㆍ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2.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3. 이재민 및 대피소 운영 지원,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4.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 5.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 6.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7.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8.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은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행정시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 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⑤ 제4항에 따라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예산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4., 2020.4.13.>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식비, 여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 경비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4.13.> ④ 도지사는 자연재난에 따
제11조 삭제<2018.4.4.>
제12조(단원증) ① 방재단의 단원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 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재단의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