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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 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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