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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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명칭)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기록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4.1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2. 행정시 가. 제주시: 제주시 기록관 나. 서귀포시: 서귀포시 기록관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1.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기록물보존실, 기록물작업실, 기록물열람실, 종합자료센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2. 제주시·서귀포시 기록관: 기록물보존실, 기록물작업실, 기록물열람실, 자료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기록관장은 각 기록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4.13.> 1. 기록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3.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4.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5. 기록물 평가 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7. 기록관 운영 8. 주요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9.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기록관별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13.> 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폐기 심사 2.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및 보류 심사 3.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기록관의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각각의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4.13.]
제8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각각의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4.13.]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