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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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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여수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시의회 의장 2. 여수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4.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여수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제4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공인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고

제5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인대장

제6조(공인대장)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날인

제9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관리

제10조(공인의 관리) 공인은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하고, 항상 공인함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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