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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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구례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례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구례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례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사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건강한 환경조성 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 군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 사회 참여 촉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① “도시공간 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 2.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 ② 군수는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