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문학파 김영랑·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과 강진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랑·현구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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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문학파 김영랑·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과 강진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랑·현구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영랑·현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강진군이 주최·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3조(수상의 대상) 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영랑·김현구 시인 등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4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한다. ②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한다. 1. 영랑시문학상 2. 현구문학상 3. 그 밖에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④ 시상 인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종류, 시상금, 시상인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문화예술단체 등이 문학상을 운영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문학파기념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