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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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01.8.9>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개정 2014.3.4> 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개정2001.8.9, 2014.3.4> 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2014.3.4>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1.8.9, 2006. 8.17, 2014.3.4> 5.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4.3.4> 6.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 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개정 2014.3.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17>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4>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 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 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01.8.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1.8. 9>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원인 3.손해정도와 금액 4.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01.8.9, 2006. 8.17>
제12조(기부체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 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물건의 표시 2.기부자의 주소·성명 3.기부의 목적 4.재산의 현황 5.<삭제2001.8. 9> 6.<삭제2001.8. 9> 7.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