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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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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01.8.9>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개정 2014.3.4> 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개정2001.8.9, 2014.3.4> 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2014.3.4>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1.8.9, 2006. 8.17, 2014.3.4> 5.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4.3.4> 6.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 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개정 2014.3.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17>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4>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 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 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01.8.9>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1.8. 9>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원인 3.손해정도와 금액 4.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01.8.9, 2006. 8.17>

제12조 기부체납

제12조(기부체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 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물건의 표시 2.기부자의 주소·성명 3.기부의 목적 4.재산의 현황 5.<삭제2001.8. 9> 6.<삭제2001.8. 9> 7.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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