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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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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를 내실 있게 하고, 주민, 관련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구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시행 및 평가

제7조(계획의 시행 및 평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고,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도시 공간 및 시설 등

제9조(도시 공간 및 시설 등) 구청장은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및 보호사업, 불법촬영 예방 사업 등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추진비 2.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지원비 3.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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