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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0-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지원 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 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무일

제4조(휴무일) 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제5조 대상동물

제5조(대상동물)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한정하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2. 맹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전: 전액 2. 이용 이후: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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