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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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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3. “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주민, 관내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4.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대문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7.10.) ③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협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7.10.)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10.)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② 의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③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동안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신설 2019. 7.10.) 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의회 의장, 각 국장, 보건소장,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 4., 2019. 7.10., 2020. 4.1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7.10.) 1. 구내에 지역구가 있는 서울시의원 2명 (개정 2019. 7.10.) 2.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9. 7.10.) 3. 구 주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9. 7.1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협치회의의 정기회에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19. 7.10.) 6. 제9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7.10.) 7.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5호 개정 2019. 7.10.)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2018.10. 4.) ③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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