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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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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교동)에 둔다. <개정 2015.12.11.>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교양·문화·체육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 <개정 2015.12.11.>

제4조 공무원

제4조(공무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 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반환

제7조(사용료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2.11.>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15.12.11.>

제8조 이용자의 범위

제8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시설 이용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시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며 이용자의 경합시 같은 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15.12.11.>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복지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12.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7.7.7.>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2.11., 개정 2017.12.22.>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

제11조 수탁자 의무

제11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11.>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1.>

제1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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