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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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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추진 주체의 책무) ① 군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4.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구 조성 및 육성방안 6.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 <신설 2020. 4. 16.> 8.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4. 16.>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사무소장, 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친환경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해촉

제8조(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수당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작성

제10조의2(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작성)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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