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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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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2. “해양환경지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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