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통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궤도시설로 여객을 운송하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의 교통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궤도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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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통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궤도시설로 여객을 운송하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의 교통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궤도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궤도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을 말한다. 3. “교통수단운영자(궤도)”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1의 교통수단운영자 중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운영자를 말한다. 4. “궤도차량”이란 궤도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궤도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사람이 타는 차량(궤도 점검용으로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궤도운송”이란 궤도차량을 이용하여 한 승강장에서 다른 승강장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 “궤도운송장비”란 정비고, 대기실, 직원 대기실 등의 운송부대시설과 궤도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용 기계기구, 응급처치기구 등의 운송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 7. “궤도정보”란 궤도차량의 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이하 “대봉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궤도운송 및 교통안전 관련 법령과 고시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궤도안전업무 우선원칙)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에 관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작업 및 관리업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궤도운송사고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궤도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궤도안전 활동에 대한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제도 마련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①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기본방침) ① 군은 궤도시설의 안전한 궤도운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안전한 궤도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궤도안전관리규칙 작성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을 총괄하여야 한다.
제7조(궤도안전 예산확보) ① 군은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궤도운송장비, 궤도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정기검사, 예비부품 구입, 점검용 측정 장비 및 공구 등 2. 궤도업무종사자 교육 및 교보재 구입 3. 궤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4. 궤도운송종사자의 건강 검진 5. 우수 궤도운송종사자 포상 6. 그 밖에 궤도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경영 계획)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안전관리의 과학화 3. 안전 예방 활동 강화 4.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제9조(안전목표)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궤도운송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 구축 2. 안전관리 기능 강화 3. 궤도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4. 안전운행 중점 목표 설정 5. 궤도시설의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 실시 6.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 전개 7. 안전교육 강화 8.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적기교체·정비
제10조(안전지표) 궤도안전 목표 확립을 위한 안전지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 사고 : 설치·관리·운영하는 궤도시설과 관련된 모든 인명사고(다만, 사상 사고와 물적 피해 사고가 병합된 경우에도 사상 사고에 이를 포함한다) 2. 정지 사고 :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3. 물적 피해 사고 : 재산 또는 시설 및 장비의 피해 사고
제11조(사고감소 계량목표) 안전지표에 대한 연도 별 궤도운송 사고감소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 지수 또는 1년 전 사고지수 중 낮은 지수 × 95% 2. 정지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 건수 또는 최근 1년 전 사고 건수 중 적은 건수 × 95% 3. 물적 피해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 건수 또는 최근 1년 전 사고 건수 중 적은 건수 × 95%
제12조(안전관리 조직) ① 안전관리의 체계적이고 일괄된 이행을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② 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대봉모노레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로부터 그 직무를 총괄적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④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으로 한다. ⑤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직제에 따라 당연직으로서 궤도안전관리책임자와 공동으로 교통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부서별 근무책임자는 안전담당자로서 분야별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