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해운대구 · 공포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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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감경기준) ①별표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1/2를 감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이익정도에 따라 별표2와 같이 감경한다.
제3조(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4.20.> 1.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개정 2020.4.20.> 2.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