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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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양평군 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할 때에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제 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이하 “회원”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회원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원권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회원권과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및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대시설 설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시휴관)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설 게시판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휴관에 따른 휴관기간은 회원권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서식)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 2. 회원등록부(별지 제10호서식) 3.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1호서식) 4.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 5.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