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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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무안군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 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신청) ①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교체·철거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설치·철거)하려는 경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현장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의견서를 붙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7조(동상·기념비 등의 설치대상)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8조(설치 부지 면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의 무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무안군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3.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설치주체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심의의 예외)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3.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4.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5.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6.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부지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