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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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청도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ㆍ개선,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담당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종류)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신규 임명하는 경우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일 때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청도군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