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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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공사"라 함은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08.10.31.>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설치기간 연기)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자가 다음 각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시행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때 2. 암반 등 지장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31., 201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비 납부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0.31.>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를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6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2.12.28.> 1. 옥내 배수설비의 공사 2. 배수관, 배수관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8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10조(대행업 기간연장) ① 제9조제2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제1항의 기간연장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제11조(결격사유)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단, 갱신에 한함)
제12조(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