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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산업단지 수도사업 설치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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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산업단지 수도사업의 사업구역 내 입주업체 및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조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4, 2015.5.14, 2020.4.2>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 1. 완주산업단지 2.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3.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전문개정 2015.5.14]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20.4.2>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4.2>

제6조 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완주산업단지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8.4, 2020.4.2> ②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04.8.4, 2020.4.2> ③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용수사용료·보조금·급수공사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04.8.4, 2020.4.2> ④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유지관리비 및 확장공사비·차입금 이자와 그 밖의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04.8.4, 2020.4.2> ⑤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액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8.4>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04.8.4, 2020.4.2>[제목개정 2020.4.2]

제9조 독립채산

제9조(독립채산) ①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 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겻은 완주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타회계 전출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개정 2004.8.4, 2020.4.2> 1. 경비의 성질상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주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8.4, 2020.4.2>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관계법령과 완주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4.8.4, 2015.5.14, 2020.4.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완주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4.8.4, 2020.4.2>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04.8.4, 2020.4.2>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4.2>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8.4, 2020.4.2>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04.8.4, 2020.4.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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