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물품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09.10.1>
원주시 · 공포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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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물품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09.10.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원주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6. 8.28, 1998. 9.23, 2006.7.21, 2009.10.1., 2020.4.24.>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계약담당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관·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관· 과 물품업무담당 2. 직속기관·사업소·단구동(과가 있는 관서)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물품업무담당 3. 사업소(과가 없는 관서)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장(사무관 또는 주사) 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담당이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4. 읍ㆍ면ㆍ동(단구동 제외)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5. 원주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원주시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