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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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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23.>

제3조 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 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 4. 일정액 이상의 투자사업 사전 심의 5.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6. 동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3.>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2. 1.> ③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담당관 및 안건 제출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4. 23.>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관련 과장, 관할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신설 2020. 4. 23.>

제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정책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4. 23.>

제7조 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기획재정국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0.2., 2006.7.31., 2014.12.1., 2020. 4. 23.>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제9조 심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심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4. 23.>10조의2 삭제<2020. 4. 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4. 23.>

제12조 회의록 작성ㆍ보관

제1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간사는 정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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