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2020. 4. 23.>
서초구 · 공포일 2020-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2020. 4.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3.> 1. “업무 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라 함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4. 23.>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4. 23.]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 4. 23.> ② 삭제 <2020. 4. 23.> ③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0. 4. 23.>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월 1일까지 성과관리 및 세부시행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해당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12조 삭제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