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 라 설치되는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0-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 라 설치되는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설치 한다. <개정 2020.04.27.>
제3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0.04.27.> ③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 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 ·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읍 ·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4.27.> ⑦읍·면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면방재단 대표(이하“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 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0.04.27.>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04.27.>
제5조(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 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단원이 군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개정 2020.04.27.>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 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 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 다.
제7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 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살펴보거나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 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제8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소집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 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 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군수는
제10조 삭제 <2020.04.27.>
제11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지니 고 다녀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 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2020.04.27.> ③삭제 <2020.04.27.>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