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4>
포항시 · 공포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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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4>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4>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4.28.> 2.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14,2020.4.28.>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4.28.>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0.14,2020.4.28> ②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 14 2017.9.5.>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 ④ 제1항제3호의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등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5조의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려야 한다.<개정 2014.10.14, 2020.4.28.>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2020.4.28.>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중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0.14, 2020.4.28>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14>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10.14>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20.4.28.>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자 수,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개정 2020.4.28.>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세제곱미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0.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달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14>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 한다.<개정 2020.4.28>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0.14>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4.10.14>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 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4.10.14>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2020.4.28.>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조례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시설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②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4, 2020.4.28.>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 ③ 제2항의 인·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독촉 통지문을 발급한다.<개정 2014.10.14>
제12조(수집·운반대행 계약) 조례 제22조의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