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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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상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20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4.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신설 2020.4.23.>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심사시 부적합 업종이나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① 조례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5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개별 가맹점의 환전환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5.31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영덕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다만, 카드 상품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