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0-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상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20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4.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신설 2020.4.23.>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심사시 부적합 업종이나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제4조 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① 조례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5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6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5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제7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개별 가맹점의 환전환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5.31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10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영덕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다만, 카드 상품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