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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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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삭제 <2020.2.20.> ②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 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00.>

제3조 사업의 우선순위

제3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국ㆍ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 5. 그동안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의 지원사업

제4조 대응투자사업 지원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 ① 각급 학교내 5천만원 이상의 시설투자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 가능여부와 대응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지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제한

제5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처음 학교자체사업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따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ㆍ증축) 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5.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6. 최근 3년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은 예외 7. 그 밖에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조례제12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실적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실적의 검사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 등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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