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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운영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0-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 및 행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강북구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기념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행사 4. 아동, 청소년 정서 및 경로효친 함양행사 5. 건전생활 향상 지원행사 6.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10월 1일 시행한다. 다만, 구민의 날이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기념식을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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