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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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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3.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5. "아동·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아동이나 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4조(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 및 수사 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강화와 아동·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을 둘 수 있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치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체(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치료·보호 시책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에 처한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의 대표 또는 기관, 시설의 대표로부터 위임받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8.11.2, 2020.5.1.>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6.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제10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제6조의 지역연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대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 검토 2.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협의 3. 그 밖에 지역연대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지역연대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거나 검토한 사항은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아동·여성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홍보,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한 사업으로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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