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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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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지원대상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법인 등”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22.>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7.22.>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의 관리ㆍ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ㆍ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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