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은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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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은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감사"라 한다)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2.7., 2016.3.18., 2016.6.29., 2019.2.28., 2019.12.3.>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과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3. 읍·면 4. 의회사무과 5. 군 금고 및 군비 보조단체·법인 6.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한 출연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부분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와 민원 등에 대하여 수시로 행하여지는 조사를 말한다. 3.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노출로 감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6.6.29., 2019.2.28.,2019.12.3., 2020.5.1.>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군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상황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제5조(감사기본자료)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구도표, 직급별 정·현원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업무처리계통도, 인사자료, 감사실시 상황 및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기획감사실장은 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년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중복감사지양) 감사원, 충청북도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4급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군청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 기획감사실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1. 감사대상의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사결정전 또는 집행전에 기초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주관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진행중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상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1조(감사계획 통보)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중 조사에 관한 사항과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대상업무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기간 6. 감사반 편성 7.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피감사기관의 준비) 피감사기관은 감사실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2. 사무분장표〔별지 제1호 서식〕 3. 세입·세출 현계표 4. 직원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호 서식〕 5. 당면 현안 및 주요 미결사항 6. 건의사항 7.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재직기간 조서 8. 기타 감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