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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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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보성군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부서의 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 12. 27.>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2.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ㆍ소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의 장) 3.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 부서의 장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재산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27.>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개정 2019. 12. 27.>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7조 거주용 사용제한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 제> (2001.08.07.)

제8조 감수하는 사람의 지정

제8조(감수하는 사람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하는 사람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19. 12. 27.> 3. 사유 <개정 2019. 12. 27.> 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재산 이관 후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개정 2019. 12. 27.>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 <개정 2019. 12. 27.>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2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 12. 2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2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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