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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0-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공급 절차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조 대장비치

제3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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