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2.21.>
사천시 · 공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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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2.21.>
제2 조 (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4.29.>
제 3 조 <삭제 2005.2.21.>
제 4 조 <삭제 20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