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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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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계획수립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리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4조 주민지원 대상지역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의 구분과 그 세부내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따른다. <2018.5.10.> ② 삭제 <2018.5.10.>

제6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장 외에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7조 위원회 임무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8조 사업비 배분기준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읍ㆍ면ㆍ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5.10.> 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따른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9조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은 2002년 7월 15일,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17일)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에 따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 안 제외지역(자연마을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11조 주민지원사업신청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2조 사업비 지원통보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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