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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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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사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밀양시의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ㆍ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ㆍ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리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ㆍ면 총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 결정 3.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기타 복지회관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 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유아원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하여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수가

제10조(사용료 수가) ① 읍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다음 년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년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의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시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도서실 등 -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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