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과토지분양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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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과토지분양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수요자)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설계에 부담하는 시설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직접 실수요자) 2. 주택건립 및 택지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간접 실수요자) 3. 당해 시설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제3조(실수요자 모집) ① 조례 제7조의 실수요자 모집은 2개사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시는 관계도면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고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간 2. 신청장소 3. 신청보증금 4. 삭제 <1999.10.30.> 5. 관계도면 열람장소 및 기간 6.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분양신청 절차) ①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 〔제1호서식〕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개정 2000.10.27.> 2. 인장 <개정 2000.10.27.> 3. 신청보증금납부영수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는 분양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용도별 접수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등재하고 분양신청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신청 보증금) 신청 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지 10이상의 현금으로 한다.
제6조 삭제 <1999.10.30.>
제6조의2(지연손해금)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4.>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전문개정 2003.4.21.]
제7조(택지 단위면적) 용도지역별 택지의 단위당 면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심의 요구) 토지분양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 분양심의 요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의안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배부) 간사는 분양심의 부의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및 설명) 토지 분양업무 담당은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지체없이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