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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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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구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조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ㆍ공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 기준

제6조(공공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이하 “공공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기준에는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 3.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4.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관리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토목ㆍ조경ㆍ조형예술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색채ㆍ 조명ㆍ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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