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서산시 · 공포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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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31,2013.4.10> 2. "시공업자"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상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2013.4.10>
제3조(영업 허가) ①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3.4.10> 1. 수도 급수공사 대행영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및 3. <삭제 99.9.10> 4. 장비 및 기계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9.9.10>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개정 2017. 3. 3.> 6. 재산증명 또는 영업용 자본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 3. 3.> 7. 조례 제11조 및 규칙 제15조제1항 해당자의 자격증명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개정 99.9.10, 2013.4.10> 8. <삭제 2013.4.10>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별표 1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 2017. 3. 3.>
제4조 <삭제 2013.4.10>
제5조(증서 교부) 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3.4.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예치)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 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도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 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취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 지 아니한다. 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7. 3. 3., 2020. 5. 4.>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99.9.10> 3. 허가를 취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4.10> 5.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 제한 중에 있는 자 <신설 2013.4.10>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제 99.9.10>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 이상 을 휴업하였을 때 5.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개정 99.9.10> 6. <삭제 2013.4.10>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8.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신설 2013.4.10> 9. 제21조, 제22조에 의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신설 2013.4.10> 10. 당해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신설 2013.4.10> 11.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13.4.10>
제9조(계속 공사) 공사 시공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 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4조 <삭제 99.9.10>
제15조(종사원) ① 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 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원중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 착수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10> ③ 시장은 신고를 필한 현장 대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6조(신고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개정 2013.4.10>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0.12.31>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