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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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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6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다.

제4조 의무

제4조(의무) 공무국외출장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할 것 2.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준수할 것 3.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나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을 것 5.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군이 주관하는 단체 공무국외출장(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및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원노동조합의 장이나 해당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가 소속한 부서의 직근 상관이거나 그 직원인 경우 3.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의 친족 또는 인척인 경우 4.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사요청

제12조(심사요청) ①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이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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