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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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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9.>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0.4.29.> 2.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삭제 <2016.11.21.>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물재이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③물재이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4.29.> ④군수는 물재이용법 제9조1항에 대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4.29.> ⑤군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재이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등을 위반하는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재이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1.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개정 2020.4.29.>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제9조(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물재이용법 제9조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0.4.29.>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검사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29.>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양구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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